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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CCTV가 살렸다…무죄 확정

입력 : 2020-04-23 09:28:26 수정 : 2020-04-23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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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은일 SNS 캡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5)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해 있던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CCTV와 현장검증을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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