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현지 연봉보다 많은 월급…‘코리안 드림’에 韓 시험 대리 응시한 네팔인 무더기 적발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4-21 23:08:12 수정 : 2020-04-21 23:08:08

인쇄 메일 url 공유 - +

네팔 국기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연봉이 한 달 월급이라면.”

 

연평균 소득이 약 1200불(한화 약 147만6000원)밖에 안돼 한국의 2020년 법정 최저임금 한 달치 월급 179만5000원의 약 82%에도 못 미치는 나라 네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넘어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 응시한 네팔인이 지난해 9만여명을 넘어선 이유다.

 

이들 가운데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통해 점수를 획득한 네팔인 60여명이 출입국 당국에 의해 검거됐단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뉴스1이 법무부의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체류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토픽을 대리 응시한 네팔인 브로커 6명과 이를 통해 점수를 받은 네팔인 5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이 발급하는 비전문 취업(E-9)자격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월 180만원 정도로 현지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단 사실을 브로커를 통해 알고 대리 응시를 저지르고, 국내 출입국 당국의 사증 발급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 시행하는 토픽은 2년간 유효한데, 이들은 2018년부터 2년간 대리시험 응시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출입국 당국이 발급하는 E-9 사증 인증서를 신청한 뒤 원래 응시자와 대리 응시자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응시표에 붙여 제출하는 바람으로 신원을 속였다.

 

또한 대리 응시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100만∼700만원의 고액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리 응시를 해준 네팔인 A씨(30)는 현지 한국어 강사 출신으로 한국어를 배우겠단 수강생에게 접근해 대리시험을 봐주겠다고 제의했다.

 

A씨의 제의에 대리응시를 작당한 네팔인은 5명에 달한다.

 

A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대리시험에 응시한 날도 있었다.

 

현지 브로커인 네팔인 B씨(52)는 과거 14년간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했는데, 강제 퇴거 후 현지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대신 토픽에 응시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이들은 어떻게 적발됐을까?

 

출입국 당국이 이들에게 모의 시험을 해본 결과 토픽 고득점 네팔인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렀고 시험 문제 자체를 읽지 못하는 등 부정행위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외국인청은 돈을 받고 대리 시험에 응한 6명 중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가 없이 친인척을 위해 대리시험을 봐준 1명과 대리 시험을 통한 점수로 비자를 받은 네팔인 52명은 강제퇴거 조치에 처해졌다.

 

당국은 토픽 대리 응시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현지 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 기준 한국에 입국한 네팔 노동자는 3만8000여명으로 중국 55만여명, 베트남 17만여명, 우즈베키스탄 5만2000여명, 캄보디아·필리핀 각각 4만5000여명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