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쳐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개인별 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 중에서 약 12만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라며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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