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페미니스트 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잇따른 선거벽보 훼손으로 수난을 겪은 신지예 서울 서대문구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가 2년여 만에 다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신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여성혐오범죄’라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쯤 북아현동 주택가에 붙어있던 신 후보의 선거벽보의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벽보를 회수하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신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을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벽보 훼손은 단순히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한 여성 정치인을 향한 범죄가 아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이자 페미니즘을 외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혐오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벽보 훼손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 여성혐오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서대문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2018년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수차례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주일 만에 27개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됐다. 신 후보는 당시에도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 벽보 훼손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당신의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라는 슬로건을 건 신민주 서울 은평을 기본소득당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 후보도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의 사진도 있었는데 제 얼굴만 난도질 된 것은 ‘페미니스트’ 슬로건을 실은 여성 후보이기 때문인 듯하다”라며 “여성혐오적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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