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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국내 공개도 보류하기로

입력 : 2020-04-09 14:48:34 수정 : 2020-04-09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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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 넷플릭스 “10일 (국내+해외) 공개 계획 일단 보류”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배급 리틀빅픽쳐스)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을 공개하기로 한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법원이 이 콘텐츠의 해외 공개를 막아달라는 해외배급대행사의 상영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국내개봉은 가능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또한 보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영화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26일 국내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은 한국영화 최초로 ‘사냥의 시간’을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독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는 10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화의 해외 판권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리틀빅픽쳐스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리틀빅픽쳐스를상대로 낸 상영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8일 인용했다. 콘텐츠판다는 해외 판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만 해당 콘텐츠를 공개하는 건 가능하다.

 

이날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상영금지가처분과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리틀빅픽쳐스가 독단적으로 넷플릭스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쳐스는 “회사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콘텐츠판다에 계약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면담을 가졌으며 손해 배상을 약속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콘텐츠판다 측의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라며 맞섰다.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진 넷플릭스는 10일 국내에서만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로,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돼 호평을 받았다.

 

영화 ‘파수꾼’으로 이름을 알린 윤성현 감독과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박해수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으며 총 제작비 117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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