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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비용 없다"… 부산서 해외 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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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7 18:00:05 수정 : 2020-04-07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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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는 해외입국자 A씨, 부산 친구 집에 주소 옮겨놓고 취업차 외국 나갔다가 귀국/증상 없으나 14일간 자가 격리 규정에 따라 시설 입소해야 하지만 거부해 경찰 출동

부산에서는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자부담인 입소시설 비용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53)씨는 KTX로 부산역에 도착한 뒤,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규정에 따라 부산시에서 마련한 시설에 자가 입소해야 하지만 입소를 거부했다.

 

부산 사상구 친구 집에 주소를 둔 A씨는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역 도착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무증상자도 무조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A씨는 주소만 부산 친구 집으로 해놓았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를 거주지가 없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A씨는 “격리시설 입소비용을 낼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노동일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개월여 만에 귀국했으며,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부산시는 A씨처럼 100만원이 넘는 격리시설 비용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당국 요원들이 2주일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만 14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해외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부산시 인재개발원과 부산역 인근 호텔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는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확진자는 122명으로 늘었으며, 2명 모두 해외입국자다.

 

부산 121번 확진자는 해운대구에 사는 여성 A(18)씨로, 지난 4일 미국에서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122번 확진자도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7세 남성 B씨로, 지난 2일 일본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며, 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입국자들이 쏟아지면서 부산지역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보다 284명이 늘어난 2788명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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