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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봉사 갑니다!”라더니 필리핀 여행…한의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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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환자들에게 거짓 문자메시지 보낸 한의원 고발…직원은 동선 은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평택의 한 한의원이 내원객들에게는 ‘대구 의료봉사’를 떠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남기고는 필리핀 단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시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평택의 한 한의원이 내원객들에게는 ‘대구 의료봉사’를 떠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남기고는 필리핀 단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한의원의 어느 직원은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누락한 것으로도 밝혀져 함께 고발대상이 됐다.

 

경기도 평택시는 환자들에게 ‘대구 의료봉사’를 떠난다고 알리고는 필리핀 단체 여행을 다녀온 123한의원을 최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의원은 지난달 16일 내원객 등 다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라며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고 안내했으며, 24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며 “오늘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의원의 안내문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한의원의 50대 직원 A씨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평택시 16번 환자가 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123한의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한의원 직원 5명의 동남아 여행사실이 연달아 밝혀졌다.

 

평택시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4일~28일(선별진료소 방문 27일 포함)간 매일 한의원에 출근했다. 그가 지인 B씨와 만나 식사한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겼던 것도 B씨의 확진(평택 18번 환자)에 따라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평택시는 최근 123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선과 접촉자 정보를 누락한 A씨도 시의 고발 대상이 됐다.

 

123한의원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자가격리 중 숙소를 이탈한 교민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최근 연이어 부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분노 여론도 지속해서 형성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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