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이른바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기술)’ 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 텔레그램방 4개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 악용됐다. 최근 경찰은 성인 딥페이크 전용 텔레그램방 가운데 여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 공유되는 방에 최대 2000명의 회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방에 이용된 피해를 입은 여성 아이돌 소속사 등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은 생산자,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들 딥페이크방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에 불법 음란물 게시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텔레그램 측의 회신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딥페이크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유포자나 관람자를 잡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한 규정인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벌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에는 연예인 등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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