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올림픽 등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선수라도, 메달을 수상한 선수라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28일까지 ‘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 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번 제·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 개선 등이 반영됐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의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로 1분이라도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 인해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후보선수에게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가 거의 확정되자, 홍명보 감독이 후반 44분 수비수 김기희를 교체투입하기도 했다. 그동안 출전이 없었던 김기희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후보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체육요원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서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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