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생산업체 대표와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스크 불법 유통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생산업체 대표 A(60대)씨와 유통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5일 하루에만 마스크 20만장을 6단계에 걸쳐 유통하는 방법으로 최초 생산업체에서 1장당 2000원이던 마스크를 최종 소비자에게 3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유통한 마스크는 36만장에 달했다.
경찰은 대구의 소규모 마트에서 마스크를 1인당 30장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추적한 결과 충북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지에서 불법으로 마스크를 유통한 업자들을 검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가격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된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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