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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마스크사러 다녀야 하나요?” 국민청원에 文 “대리수령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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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6 17:08:19 수정 : 2020-03-06 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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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제도로 인해 새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예상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마스크 5부제)에 대해 미성년, 유아, 아동, 고령자 등이 동행해야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마스크 5부제 미성년자 마스크는 법정대리인이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동행할 수 없을 때 직접 마스크를 사러 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일주일에 2매까지만 허용하면서 중복 구매를 막고자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한다.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강 대변인은 “여기에 대리 수령 가능한 구체적 범위를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9일 이전까지 주말동안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크5부제’란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모두 구입 가능하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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