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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마스크 350만개 받아라”…“예, 15배 부풀리겠습니다”

입력 : 2020-03-03 15:32:46 수정 : 2020-03-03 1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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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수출브로커 52곳 세무조사
지난 2월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손 소독제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딴 마음을 먹고 기존 거래처에 공급하던 것을 중단했다.

 

A씨는 대신에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를 몰아주기로 했다. 무려 350만개다.

 

마스크 1개당 300원을 매겨 아버지로부터 대거 넘겨받은 A씨의 아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게시판에 12~15배 가격을 부풀려 마스크 판매 글을 등록했다.

 

1개에 3500원~4500원으로 가격이 껑충 뛴 마스크는 전국으로 팔려나갔으며, A씨의 아들은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늘어나자 ‘일시품절’ 허위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에게 마스크 350만개(1개 300원)를 넘겨받은 A씨의 아들은 1개 가격을 12~15배(3500원~4500원) 부풀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게시판에서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A씨의 아들은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 제공

 

마스크의 소중함을 악용한 업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산업용 건축자재를 주로 유통했던 B업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보건용 마스크 약 300만개(1개 700원·20억원 상당)를 집중 매집해 5~6배 높은 가격(3500원~4000원)을 책정하고,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해 세금을 탈루했다.

 

C업체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팔다 마스크를 50만개(1개 700원) 매입해 오픈마켓 등록 후, 공식 판매 대신 질문과 답변 게시판 같은 비밀 댓글을 통해 소비자에게 개별로 연락, 매입가의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했다.

 

의약외품 도소매를 하던 D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거(20만개·1개당 800원) 사들여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며 조건을 붙이고,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마스크 1개당 3500원∼5000원을 받고 팔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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