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성과 특허 출원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법정에 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김 전교수 관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전 교수와 그가 최대 주주인 바이오 회사 툴젠 임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29억여원)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교수는 원하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교정하는 방법으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클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IBS에서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영입됐던 김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채 수석연구위원직만 유지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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