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기자회견이 예정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사진)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위해 검체 채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감염 우려로 폐쇄한 해당 시설 내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천지 이만희씨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검사확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검체 채취를 결정했으니 이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이만희씨가 사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응해 이날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연수원에 공무원을 파견해 검체를 채취하도록 신천지 측에 사전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도는 신천지연수원은 감염 우려로 폐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는 “시설 밖(대문 앞 등)에서는 무방하다”며 “실내 기자회견 장소가 필요하면 경기도청 브리핑 룸을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고발 등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 총회장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신천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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