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정 판매 마스크 구매를 위해 수시간 동안 줄을 서는 등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 밀반출되다 적발된 마스크가 20일 동안 83만장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인이 국내에서 산 마스크 수천장을 자국으로 빼돌리려다 덜미를 잡힌 사건도 이 중에 포함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25일 집중 단속을 통해 시가 16억6000만원 규모의 보건용 마스크 83만여장이 불법 해외에 반출로 적발됐다. 건수로는 143건에 달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중 122건(약 19만장)의 간이통관을 불허하고, 해외 반출을 취소했다. 또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21건(64만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간이통관이란 일반인이 개인 사용 용도로 반입 혹은 반출하는 물건을 상대로 간편한 통관절차와 세율을 적용하는 행정을 뜻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자국으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이 있다. 인천공항에서 상하이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A씨는 서울 명동의 한 약국에서 산 마스크 2285장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만장을 일명 ‘박스갈이’(포장 상자를 바꾸는 것)하다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에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정부는 지난 26일 오전 0시를 기해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마스크 수출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량의 10% 이하만 할 수 있게 제한됐다.
종전 일반승객이 정식 수출신고 등으로 1000개 이상까지 할 수 있었던 마스크 반출도 어려워졌다. 보따리상이나 항공편, 우편 등을 이용한 대량 반출 을 원천 차단하겠단 게 정부 의지다.
다만 일반승객은 관세청 신고 없이 300개 이하 소규모의 마스크는 여전히 반출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일반승객들이 소규모로 반출하는 마스크는 전량 수하물 엑스선(X-Ray)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더불어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수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약 411만개, 74억원어치의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경북경찰청도 전날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단 사실을 알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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