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리상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관련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도 그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잔존합니다.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했다면 그에게 변제액 상당의 구상권이 발생하고, 변제자대위의 법리상 채권 중 소멸한 부분이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126조 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는 그때의 채권액을 가지고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 채권 소멸사유가 있어도 당해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액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존액주의’라고 합니다.
현존액주의를 위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甲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A, B 누구로부터도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은 적이 없으므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고, B의 변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甲의 회생채권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A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변제액을 공제한 채권 잔액을 가지고서만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례와 달리 변제자가 주채무자 A가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 C였다면 어떨까요?
C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했다면 C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존재한 변제액 상당의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가지고 甲과 별도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C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했다면 C의 회생절차 참가 여부는 甲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126조 3항은 “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며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 현존액주의에 따른 채권 전액을 신고했다면 C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이와 달리 甲이 채권을 전혀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채권만 했다면 C는 甲이 신고하지 않은 잔액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 등 같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여럿일 때 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는지, 변제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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