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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주말 집회 금지 ‘감염예방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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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시법으론 제한 어려워 / 감염병 방지 근거로 들면 가능성” / 전광훈 옥중서신 “토요집회 논의”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광화문 집회 금지 안내 표지판이 걸려있다. 뉴스1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오는 주말로 예정된 집회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여권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만으로는 범투본의 집회를 막기 어렵지만,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정부와 경찰이 결단을 내리면 집회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25일 집시법 전문가인 이희훈 선문대 교수(법학)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집시법 5조 1항에 해당하면 금지·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상의 사유만 놓고 보면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5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도 “집회를 금지·제한하려면 법률에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재 법 규정으로는 (감염 우려로 인한) 금지 통고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금지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49조 등을 근거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감염병예방법 조항과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이 다수 참여하는 집회라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신고된 집회일지라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범투본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조치에 범투본 측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는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겠지만, (법률) 해석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집시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금지 통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주저할 수 있다”고 봤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토요일 집회는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하여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투본 관계자는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하면 우리도 물리력으로 대응하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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