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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댓글조작 인정”…‘공모 혐의’ 김경수 운명은?

입력 : 2020-02-13 13:29:54 수정 : 2020-02-13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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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드루킹’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드루킹’과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네이버 등 피해 기업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드루킹이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다.

 

드루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9971만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도 드루킹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측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유죄 인정…공모 혐의 김경수 운명은?

 

한편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무한 혐의로 2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거취도 주목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다만 지금까지의 드루킹 재판 과정만 보면 김 지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드루킹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드루킹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드루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선 대법원은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곧 나올 예정이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됐고 최근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그러나 기존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교체되기 전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김 지사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가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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