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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0-02-13 11:45:40 수정 : 2020-02-13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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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 10명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응시대상자ㆍ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에 채용하게 하고,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교육생 선발·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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