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 10명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응시대상자ㆍ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에 채용하게 하고,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교육생 선발·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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