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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 입국자는 검사 대상이..." 공무원들 소극행정 이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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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6 23:53:58 수정 : 2020-02-06 2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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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감염된 17번째 확진자(37·남)는 지난달 24일 귀국 후 기침, 고열 등의 증상으로 경기 구리시 소재 두 병원을 잇따라 찾았지만 관련 정밀검사를 받진 않았다. 감염 의심자 신고 대상이 ‘중국을 방문한 자’로 국한돼 있어서다. 질병관리본부가 만약 선제적으로 ‘중국 외 발병국’으로 확대했더라면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여행자들은 사전에 격리조치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2.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20여개 구간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책정했다. 현행법상 무인과속 단속장비 설치·운영 권한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단체장에게 있다. 도로공사가 단속장비를 설치해 경찰청에 이관(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런데 단속장비는 국유재산이 아니다. 도로공사가 직접 경찰청에 이관할 수 없다. 지자체를 경유해 경찰청으로 무상대여한다. 대표적 행정낭비 사례다.

 

최근 몇년 간 정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적극행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44개 부처에 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등 17개 부처는 ‘우수’,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19개 부처는 ‘보통’, 교육부, 검찰청 등 8개 부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 두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직사회에선 별다른 변화 움직임이 없다. 왜 그럴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이슈와논점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서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치기에는 법령 등 제도나 부처 분위기, 내외부 환경요인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입조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공무원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입조처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 등 공무원들의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용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 요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앞서 감사연구원과 적극행정지원단은 지난해 6∼8월 국가·지방직 공무원 2967명 대상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전문가패널(32명) 의견조사를 실시해 그해 10월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을 펴냈다. 보고서는 △개인적 △제도적 △조직적 △환경적(공직 내부) △환경적(공직 외부) 5가지로 나눠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여전히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전가, 변화저항, 선례답습, 탁상행정, 고압처리 등 복지부동·무사안일 등의 소극행정을 펼치는 이유는 개인적요인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27%)이 가장 컸다. 이어 ‘개인적 동기 및 유인 부족’과 ‘부적정한 제도 및 절차’가 각각 24%였다. ‘통제·적발 위주의 감사 및 평가 등 운영’과 ‘부서 이기주의 및 책임 회피’, ‘조직적 책임의식 부족’, ‘정치의 지나친 행정통제’(각각 20%)도 적극행정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입조처는 적극행정의 한계로 △미흡한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 △사전컨설팅감사의 실효성 저하 가능성 △면책 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을 들었다. 입조처는 “적극행정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이 개념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판단자체도 어렵다”며 “명확한 개념과 법규의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조처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적극행정에 대한 판단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과 법규의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선 적용범위 및 효과, 면책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조처는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과 감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적극행정의 활성화로 업무수행의 규정과 절차를 도외시함으로써 법치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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