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무비자)으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주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딸과 함께 입국해 나흘가량 관광을 즐기다 25일 중국 양저우로 떠난 중국인 A(52·여)씨가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 체류 중 우한 폐렴 증세가 없었지만 제주 출국 다음날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제주도는 A씨가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 상태로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발열 증세를 보이기 이틀 전(1월 24∼25일)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 동선과 접촉자 확인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A씨가 4박 5일간 체류한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직원 등 밀접 접촉자 5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A씨 딸의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신라·롯데면세점에 들러 쇼핑하고, 에코랜드·산굼부리·우도·성산일출봉 등을 관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 수단은 승합차와 시내버스였다.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는 우한 폐렴 전파 우려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A씨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관광지 등을 활보하고 다닌 뒤 출국해버리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사후 대응에도 애를 먹게 된다. 정부가 이날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키로 한 배경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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