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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입력 : 2020-01-21 20:34:19 수정 : 2020-01-21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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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원후보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완화 / 5일내 보고→월별 보고로 바꿔 / 재계 “과도한 경영권 간섭” 우려 / 시민단체 “지배구조 개선 역부족”

정부가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6∼9년으로 제한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꾀할 때 지분 변동 내용 공시 의무도 완화했다. 이런 방향으로 ‘공정경제 3법’이 개정되자 재계에서는 즉각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 입김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기업 감시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사외이사 임기 등을 규정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온 데 따른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시장·기업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개정안의 방향이 맞춰졌다.

 

상장사 임원 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상법을 고쳤다. 앞으로 이사·감사 등 상장사 임원 후보가 되면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이 공고된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 함께 알려야 한다.

 

사외이사가 회사에 종속되거나 결탁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높였다.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 임기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꾀해도 월별 보고로

 

자본시장법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룰’을 조정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보고 기한이 짧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유리하다. 이번 개정으로 5일 이내 지분 변동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시됐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에서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제외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등이 이런 목적으로 정관을 바꾸려면 경영참여로 간주,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일반투자로 분류됐다. 앞으로는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월별 보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도 나선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위원 9명을 둔다.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경영권 침해” 반발… “기업 지배구조 본질은 놔둬”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논평했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쌈짓돈을 가지고 경영개입을 하는 건 좀 강하게 말하면 ‘연금 사회주의’와 뭐가 다르냐”며 “상법 등이 있는데 국가가 굳이 비집고 들어가서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황제경영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체제가 안 갖춰진 상황에서는 5%룰 개정이나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책이 많음에도 정부가 자꾸 비본질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은아·이희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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