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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8월 시행 … 시장 몸집 더 커진다

입력 : 2020-01-18 16:46:36 수정 : 2020-01-18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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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신뢰도 높여 질적 성장 기대/ 가상화폐 ‘특금법’도 법제화 눈앞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P2P금융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P2P금융과 가상화폐 시장이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 안정화와 함께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오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P2P금융법은 P2P 업체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도 명시돼 있다. P2P금융시장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접 규제를 받았는데 처벌 등의 강제성이 없어 사기·횡령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이번 법제화로 연체율 등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장 전체가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화폐 산업을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일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없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체계가 재편돼 현재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만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했기에 새로운 거래소가 대형사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일부 중소 거래소에서 사기 등의 사건으로 투자자가 돈을 잃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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