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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은행에 있는데 못 찾아” 억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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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8 14:46:15 수정 : 2020-01-0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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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뜯긴 4800만 원의 돈이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액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세탁’돼 다른 계좌로 넘어갔는데, 이 계좌 명의주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8일 경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A(49)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47만원이 카드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너무 놀란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마치 곤경에 빠진 것처럼 속였다.

 

A씨에게 “약 150만원이 3개월 할부로 결제됐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테니 이따가 전화가 오면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과장을 사칭한 전화, 컴퓨터 원격제어장치 설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유출, A씨에 대한 신용조회, A씨 명의의 신용대출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들은 A씨 전 직장동료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A씨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했지만 모두 사기였다.

 

통화가 3시간 넘게 이어져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A씨가 112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A씨 명의로 대출받은 4800만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B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넘어간 뒤였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도 했던 B사는 바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며 A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수수료를 제하고 4752만원을 C사에 입금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세탁이 이뤄진 것이다.

 

피해자 A씨는 황급히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C사가 지난해 말 이의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졌다. 은행 측은 B사와 C사 사이에 이뤄진 거래가 사기나 불법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로부터 두 달여가 지나면 지급정지는 해제된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B사 관계자 2명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래 거래를 하기로 돼 있던 사람이 아닌 A씨 명의로 갑자기 돈이 입금된 사실을 수상히 여겨 확인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기 사건과 관련해 C사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 다. C사 대표는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너무나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 자책을 하게 된다”면서도 “내 돈이 이미 증발한 게 아니라, 다른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돌려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B사의 관할지역인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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