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은 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사건 열 번째 공판에서 고씨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 내역을 계획 살인의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고씨의 이런 발언은 그의 의붓아들 A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22일 오후 1시52분 현 남편과 다투다 한 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고씨가 찾아 본 기사는 2015년 한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에 관한 기사라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라며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현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테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라는 등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전처가 낳은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A군이 잠을 자는 동안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 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초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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