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풍선깡’이 노린 건 급전이 필요한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였다. 별풍선은 특정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시청자가 BJ(개인방송 진행자)를 후원할 때 쓰는 일종의 가상화폐다. 별풍선깡은 BJ나 중개업자가 시청자들에게 이 별풍선을 구매해 후원하거나 넘기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뗀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BJ는 이렇게 획득한 별풍선을 해당 플랫폼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떼고 환급하는 식으로, 중개업체는 특정 BJ와 손잡고 환급 절차를 거쳐 차익을 남겼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결제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되는데, ‘별풍선깡’을 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이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별풍선깡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찰은 이런 식으로 총 59억원 상당을 융통한 3개 조직, BJ 등을 적발해 2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재화매입)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2019년 9월2일∼12월10일 이런 별풍선깡을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늘면서 별풍선깡 같은 신종범죄 등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으로 전체 인원 중 약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 중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개인방송으로 홍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명이 구속됐다. 개인방송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대리도박을 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8명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이번에 붙잡혔다.
이런 사이버도박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별풍선깡과 같은 신종 사이버범죄로 총 30명(33%)이 검거됐다. 이어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학대 1명(1%) 순이었다.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 진행 중 불법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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