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해양경찰 구조대원 등의 위험·특수근무수당은 월 5만∼6만원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 등이 전했다.
2020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전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2.8% 일괄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하위직 공무원은 없게 됐다.
내년에는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격무·위험·현장 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폭행과 거부 등 위험에 노출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바다에서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 무기·탄약류 정비·관리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 근무 의무직공무원들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은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송민섭·박수찬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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