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사진)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의 첫 공판은 내년 1월10일로 잡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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