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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윤석열 ‘대노했다’ 받아 쓴 기자들 ‘헌법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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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7 12:11:11 수정 : 2019-12-27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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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대한 4+1 공수처법 ‘24조2항’ 검찰 안 따를 경우 ‘불법’/ 대검 “공수처, 검경 상급기관, 컨트롤 타워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일부 언론이 대검찰청 참모진을 인용해 4+1 여야 합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판 했다고 전한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검 측이 독조소항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해선 “‘조사 된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알리지 않고 수사할 경우엔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27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 회의에 부쳐지는 선거법 개정안과 지난 24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 합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최종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진행자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4+1 공수처법안 최종안에 윤석열 총장이 대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대노 했다’는 표현이 언론 보도 몇 군데에 나온다. 대검찰청에 있는 윤 총장 참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표현이 아마 검찰 누군가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나왔을 것”이라면서 “기자들이 받아쓴 거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혹시라도 안 나왔다면 기자들이 이걸 받아쓰는 관행과 분위기가 있는 것.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서 “대노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그게 불만이 있다고 누군가가 대노할 권한은 옛날에 왕밖에 없다”라며 “그건 민주공화국 이전에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들은 진행자가 ‘검찰 참모가 이런 말을 했다면 큰일 날 사안’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받아쓰기 하는 언론은 이걸 대단한 팩트인 것 처럼 하는데, 이건 팩트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에 (윤 총장이 진짜) 대노했고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기자들이) 노력했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라고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김 의원은 ‘공수처 제24조 2항의 내용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대검의 25일 반대 입장문에 대해서도 “검찰도 인지 단계에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내지 본격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했다면 불법”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진행자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윗선인 청와대 혹은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공수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신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관련된 업무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했다”라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4+1 공수처 법안에 대해) 윤 총장이 ‘뒤통수 맞았다’거나 ‘격노했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윤 총장이 격노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 또한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대검을 향해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화된 기관이다. 관련 수사내용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면서 “기득권이다. 검찰이 수사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를 만들어 놓되 껍데기인 기구로 놔두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해도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청사. 뉴스1

 

앞서 대검 측은 25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수사 착수 사실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공수처 설치법의 내용은 새로 추가된 ‘24조 2항’인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라며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검의 반대 입장문은 앞선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존중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 놓은 것에 반하는 이례적 반응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일부 언론은 대검찰청 간부 등을 인용, 윤 총장이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정치권이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단 소식도 함께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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