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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섞인 노브랜드 미스트, 얼굴에 뿌렸다” 소비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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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6 13:17:00 수정 : 2019-12-26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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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PB 제품 노브랜드 제품들. 이마트 제공.


한 소비자가 구입 후 수개월에 걸쳐 사용한 이마트 PB제품 노브랜드(No Brand) 미스트 제품에서 죽은 모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미스트를 절반가량 사용한 후 용기 안의  이물질을 발견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올해 8월24일 노브랜드 인천 청라 스퀘어점을 방문해 미스트 1개를 구매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이 미스트를 회사에 두고 한번 사용할 때 10회 이상 얼굴에 분사하며 사용했다고 한다. 

 

A씨는 미스트를 절반 정도 사용했을 당시 미스트 안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상품 겉표지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죽은 모기 사체로 추정되는 미스트 용액 위에 떠다니고 있었음을 파악했다. 소비자는 죽은 모기 사체 일부가 뒤섞인 미스트 용액을 몇 개월에 거쳐 얼굴에 분사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매체에 “정말 소름 끼친다. 그동안 얼굴에 모기 사체가 섞인 미스트를 뿌린 것 아니냐”라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이마트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따져 물었다.

 

A씨는 피해 정도에 대해 “제품 구매 후 벌레(모기 사체)를 바로 발견했다면 구입금액 환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러 번 제품을 사용한 후 용액에 빠져 사망한 벌레를 확인한 뒤로 속이 울렁거리고 미스트병만 봐도 구토증상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위장병을 얻었다. 여기에 다른 브랜드 미스트 용기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겨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품 구매비용 환불은 물론이고 적절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브랜드, 브랜드 값만 빼고 정직하게 싸게 팔겠다더니 너무 무섭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A씨는 이마트 측은 물론 소비자원 등을 통해 관련 불편사항을 제기 중이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제조사는 물론 판매처가 품질을 제고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따져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 매체에 “현재 고객 불만을 접수했고, 본사와 협의해 적절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브랜드는 2015년 4월부터 국내 대형마트 1위 기업이 이마트가 선보인 자체 PB 제품으로 화장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보통 노브랜드와 국내외 중소기업 등이 제휴하고 주문자상표부착제조(OEM)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 및 유통 하며 중간 마진을 줄여 기성 제품 대비 최대 60%까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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