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시행한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조서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진술녹음제도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 예정이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경찰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한 뒤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돼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 자동 폐기된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파일 공개도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뤄진다. 이 파일 공개와 별개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해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진술녹음제도는 시범운영 당시 사건관계인과 현장수사관 대부분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건관계인 81.7%(263명 중 215명)가 진술녹음 통한 조사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경찰관 70.1%는 이 제도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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