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공인 자격을 인정받은 가운데, 국가공인 전환 후 첫 자격시험을 내년 1월 11일 실시한다.
해당 자격을 관리하는 (사)한국애견협회는 17일 협회사무실에서, 2020년 총 6번의 자격시험을 개최하며,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된 만큼 기존의 민간자격과는 다른 전문성이 강조될 것 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자격증 형태로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됐던 해당자격은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전문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몇몇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에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해당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관련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한국애견협회가 직업윤리 강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전문 자격증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월 11일 실시되는 첫 자격 검정시험은 그 중요성이 크다.

한편, 해당 자격을 관리하는 (사)한국애견협회서는 해당 자격이 국가공인자격 전환 직후라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민간자격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자격의 공인 이전 자격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지만,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일부 면제, 검정방법 완화 등 간소화된 절차로 국가공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된다. 단 국가공인 효력은 없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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