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입찰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혀용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20% 참여가 의무화된다. 다만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내년에는 5조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6건,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도로 3건과 기타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조80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조80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들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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