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빅딜'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전날(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들이 개별 영세 사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 방식 또한 크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이에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배달앱 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각종 수수료 인상, 횡포 현실화 우려"
DH는 이미 업계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의 최대 주주인데 1위인 배민 서비스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를 모두 거느리게 돼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지분 인수의 경우 시장 1~3위 사업자간의 결합인 만큼 충분히 독과점 발생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중론이다.
네이버법률 '법률N미디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배달의 민족 등이 하는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직접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업자'와 구분된다.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로는 11번가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있다. 이와 달리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자가 된다. 일반적인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이 여기 해당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가 결합된 형태가 있다. 중개업과 판매업을 모두 하고 있고 쿠팡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선배송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의 경우 처음엔 판매업만 등록했다 얼마 전 중개업종을 추가했다.
◆배달의민족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현행법상 배달 행위만 별도로 구분하는 규정 없기 때문
배달의민족은 오픈마켓은 물론 쿠팡 등과도 사업형태가 상이한데도 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걸까.
이는 현행법상 배달 행위만 별도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G마켓이나 마켓컬리 등과 달리 배달의민족은 조리된 음식을 배송만 해주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인수가 업계 1~3위간 결합임에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배달앱 시장만 놓고 본다면 독점이 분명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 전체로 본다면 독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변수가 있다. 공정위가 법의 분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영역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인수합병의 명운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맞춰 배달의민족 인수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판단할 경우 지분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쟁 배달 플랫폼이 매달 부과하는 입점비용·광고수수료 받지 않기로 한 위메프 '好好'
한편 위메프의 배달 서비스인 '위메프오'는 최소 2년간 중개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등 경쟁 배달 플랫폼이 매달 부과하는 입점비용과 광고 수수료 역시 받지 않기로 했다. '착한배달 위메프오!' 캠페인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위메프오의 평균 수수료율 5%를 장기간 유지할 예정이다. 위메프오 입점 업체들은 고객 주문금액에 비례해 책정하는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특히 위메프오는 주문 고객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상회하는 수준의 적립금을 환급하고 있다. 리뷰 작성에 따른 포인트 적립 이벤트 비용도 위메프오가 온전히 부담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주문과 리뷰를 통해 쌓은 적립금을 위메프오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위메프오에는 매장 1만3000여 곳이 입점했다. 교촌치킨·KFC·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속속 위메프오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입점은 위메프오 파트너즈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단기적 수익에 연연하기보다 자영업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혜택과 입점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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