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 물질 7종의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 16개(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와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137개를 각각 분석했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한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 개당 함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농도가 23만∼88만ppm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 손상 환자의 생체시료 표본(29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검출된 후 유력한 폐 손상 의심 물질로 보는 유해물질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담배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현재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의도적 첨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가향물질이나 첨가제 등 다른 원료로부터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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