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 중인 2개의 파기환송심은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직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은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에게 형이 따로따로 선고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에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2심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사건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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