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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악플러 法"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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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5 17:12:33 수정 : 2019-12-05 2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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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티앤씨재단SNS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씨가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라며 전격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같은 소송에 재판부는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가 각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이어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티앤씨 재단 SNS

 

앞서 최 회장의 법률혼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전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은 2015년 본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김씨와의 사실혼 관계와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하고 싶단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2월부터 이혼 소송 재판을 발고 있다.

 

과거에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현재 1남 2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재미교포로 미국서 명문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최 회장과는 2006년부터 교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티앤씨 재단은  2017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 설립한 재단이다. 설립 초기에 최 회장이 사재 2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듬해 최 회장은 1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T'는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중 태원(Tae Won)의 앞 글자를, 'C'는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 '클로이(Chloe)'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 티앤씨 재단은 장학, 교육,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주로 펼쳤다. 최근엔 정관을 달리해 청년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5월28일 '사회적 가치 민간 축제 소셜밸류커넥트 2019' 현장에 참여해  함께 참여해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김 이사장에 대해 "원래 살아남으려고 돈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나와 완전 반대인 사람을 만나서 바뀌었다. 공감 능력을 어떻게든 배워서 이 세상 문제에 다가가고자 했다. 조금은 공감 능력이 생겼다. 덕분에 이러한 행사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된 것 같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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