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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반성" 징역형 선고에 오열하던 정준영·최종훈, 항소할까?

입력 : 2019-11-29 16:49:06 수정 : 2019-11-29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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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최종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입을 모았었다. 법조계에선 이들 변호인 측이 검찰의 구형과 보호관찰 청구 등에 강하게 반발했던 점을 들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구형과 동일하거나 낮아졌는데도… 울음 터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찰의 구형보다 1년 적거나 동일한 징역형(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을 선고받았으며, 크게 반대 의견을 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음에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수의가 아닌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나선 정씨와 최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정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다가, 법정을 나가면서는 더 훌쩍였다. 재판 내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 보였던 최씨도 선고 직후 끝내 오열하며 퇴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반성한다” 의견과 별개로 항소 가능성 높아

 

이들이 줄곧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별개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27일, 검찰이 정씨와 최씨 등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을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이후 어떤 성범죄 전력도 없고,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단톡방에서도 적극 개입한 적 없고 호응이나 동조만 했다”며 재판부에 검찰 청을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짧게 말했다. 최씨는 “현재도 계속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다만 이 둘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황상 이들이 항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연합뉴스TV에 “이들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데 문제는 강원도 홍천이나 대구 등에서의 사건을 두 피고인이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준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 계속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들과 검찰 양측 모두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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