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빈집을 조회해,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방치된 집을 활용한 마을재생에 본격 시동을 건다. 체계적인 빈집 관리나 활용·예측이 가능토록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곧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시와 관내 8개 자치구는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5~25%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전역의 조치를 마칠 방침이다.
시는 붕괴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해 2013∼2018년 총 2550동 가운데 954동의 철거 및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험 정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땐 철거 뒤 3~5년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로 쓰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에 LH·감정원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이 목표다. 국토교통부, 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코자 하는 정보를 등록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특히 빈집이 모인 곳은 밀집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가 이뤄지도록 한다. 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 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과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은 “지역에서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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