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를 이르면 당일에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12일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즉시 조치가 가능할 경우, 공개범위를 정해 곧바로 조서의 복사본을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내부 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진술 조서 열람·복사를 즉시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를 구두로 요청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신청 서류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본인에 대한 고소장 등 진술 조서 이외의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우편과 전산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유지하되, 최대한 신속히 공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사건 당사자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진술 조서를 받아보려면 별도로 정보공개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최장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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