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수감자들의 서적 전달 방식을 규제한다. 우편으로 배달(우송)하거나 민원실 등을 통해 외부에서 넣어(차입)주는 책 속에서 마약이나 음란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법무부는 수용자 수발대행업체 등을 통한 금지물품 및 음란서적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면서 교정시설 질서유지와 교정·교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독서는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적을 통한 금지 물품 반입 건수가 194건에 달하고 수발업체 고발 건수가 8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월20일에는 영치품 담당자가 보안검색을 하던 중 도서 뒷면 표지에 숨겨진 하얀색 가루를 발견했다. 이 가루는 마약으로 판정됐다. 또 지난 9월20일 한 교도소에서 제본된 도서에 속에 감춰둔 3㎝ 크기의 USB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다.
법무부가 금지 물품 및 유해간행물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법무부는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도서나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또 종교서적 및 수험서 등의 경우 수용자의 신청과 상담을 통해 반입을 허가할 예정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수용자 도서 우송 및 차입을 통한 금지물품 반입의 우려가 해소되고 수용자의 건전한 독서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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