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립대 교수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특정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충남대 단과대를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교수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교수가 수년 전부터 범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사진과 영상 유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촬영본이 워낙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A교수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또 교내 화장실 등에 또 다른 몰카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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