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꾸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 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 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 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충역·병역면제·재검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보충역 판정비율은 4.8%에서 12.7%로 높아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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