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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 식구 '고발 vs 감싸기'… 커지는 경찰 '불만'

입력 : 2019-10-28 18:17:09 수정 : 2019-10-28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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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서지현 검사 ‘제식구 고발한’ 사건 맡은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불만

임은정 부장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기초조사도 어렵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찰의 고유 권한이어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거부하고 법원에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안 돼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부돼 기초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신청 여부 등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의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 부장검사는  이번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지현 검사가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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