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아클란주 당국은 대표적 휴양지인 보라카이섬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라카이섬을 관할하는 아클란주 말라이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에 전해진 사진이 논란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됐다.
SNS에 전해진 사진에는 한 여성 관광객이 끈 형태로 된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걷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 경찰은 이 관광객에게 벌금 2500페소(약 5만원)를 부과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어 ‘외설사진 촬영금지 조례’를 적용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보라카이에 사는 한 외국인은 SNS에서 조례 제정 검토 방침에 대해 “우스꽝스럽다”며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만들라”고 꼬집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소셜미디어(SNS)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