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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남양유업 손녀 황하나…檢,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9-10-15 16:53:25 수정 : 2019-10-15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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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눈물 /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지난 7월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논란과 관련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머리를 숙였다.

 

지난 6월 5일 홍 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최근 제 외조카 황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친척이라 해도 친부모를 두고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외조카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며 "결국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적었다.

 

남양유업은 그간 황 씨 사건과 관련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회사 이름이 계속 함께 오르내리자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내는 '강수'를 뒀다.

 

홍 회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은 남양유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황하나는 제 친인척일 뿐, 남양유업 경영이나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계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남양유업 임직원과 대리점 및 남양유업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께도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곡히 국민 여러분과 남양유업에 깊은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겸손하게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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