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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 하루만 근무해도 지급?"…조국 사퇴에 연금 수령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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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4 17:01:51 수정 : 2019-10-14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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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장관 연금’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오후 2시, 조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가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하자 연금을 수령 받는지에 대한 여부도 누리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포털사이트 실검에도 ‘장관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으며, 누리꾼들은 “장관 연금이 하루만 근무해도 지급되기 때문에 조 장관이 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경우 ‘장관’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 총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된다.

 

애초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가 아닌 ‘서울대 교수’로서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교육공부원법 2조1항1호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 공무원이다. 조 장관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그는 지난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서울대에 재직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네이버 실시간 키워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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