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계좌번호 등을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1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돈을 잘못 보내고(착오송금) 반환을 청구한 금액은9652억원(4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반환된 금액은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에 이른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의 경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2015년 6만1278건에서 작년 10만626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착오송금의 이유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4건 가운데 3건이 계좌입력오류인 셈이다.
착오송금한 경우 반환절차는 돈을 보낸 사람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가 전달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닫지 않을 경우(또는 휴면계좌, 압류계좌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지난 5년간 10만441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5만7845건이 미반환 상태다. 금액으로는 2145억원 중 991억원만 반환됐다.
이 중 9억6546억원을 계좌입력오류로 착오송금했지만, 수취계좌가 ‘압류계좌’여서 아직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계좌입력 오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은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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