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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려던 베트남 임신부 낙태 수술한 강서구 산부인과

입력 : 2019-09-23 10:39:58 수정 : 2019-09-23 2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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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한 의사 다른 대학병원 근무중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병원의 실수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해당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고 C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았다.

 

C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으려고 분만실로 이동했고 환자 신원을 착각한 A씨와 B씨가 임신부인 C씨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시간은 30분 이내였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C씨가 하혈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원측은 “의사가 퇴근했다”며 답을 주지 않았고 이튿날 찾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낙태수술이 집도된 사실을 알렸다.

 

이에 C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해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A 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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