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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금도 일정기간 지나면 납세의무 소멸… 악용은 금물

입력 : 2019-09-23 03:00:00 수정 : 2019-09-22 2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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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추억’,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최근 발전된 DNA 기술로 특정되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15년이 2006년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공소시효는 죄를 범해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인데, 이번 건을 계기로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세금에도 공소시효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부과권 제척기간’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실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듯 세금의 부과 제척기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이 적용되고, 납세자의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10년이 적용된다. 국제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5년, 7년, 10년의 기간이 각각 7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나 적용된다.

주로 가족간 내부거래라 국세청이 밝히기 어려운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 10년이 적용되며,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융재산을 신고 시 누락한 경우,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처럼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허용되는 특례대상도 있다. 조세쟁송이 진행 중인 건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사기 또는 부정행위로 누락시킨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차명재산, 미등기거래, 국외재산, 서화·골동품 거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관련 건도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특례기간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을 추가시키는 내용이 2019년 개정세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부당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소멸시효’는 확정된 세금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을 적용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초기화되는 ‘중단’과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지’제도가 있다.

시효의 진행 중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새롭게 전체 기간이 진행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또한 시효의 진행 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해당기간, 국세징수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게 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이를 이용해 계획적인 탈세를 꿈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걸리면 큰코다칠 수 있다. ‘범인은 언젠가 잡힌다’는 이번 교훈처럼 탈세도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언젠가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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